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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분석

진료비 증가 늪에 빠진 24년도 수가협상…방어 전략은 '물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6 05:30:00정책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면허법 우려·지적 쏟아낸 복지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상정 여부에 대해 의료계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일 후 열리는 본회의를 염두에 둔 듯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복지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직역단체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짚었다.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구조사가 간호법 제정시 업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약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이 있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의료기사법이 있지만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 관련 복지부의 역할에 아쉬움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 공약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원희룡 의원이 구두로 약속했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약에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약 여부가 이나라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직역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달라"며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복지위원장을 향해 3주째 자신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측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피켓에 '간호법 관련 망언을 한 조 의원은 각성하라'는 문구를 적고 3주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경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법안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통합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타 직역의 독립법안 요구 관련) 직역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직역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 있어 당·정 차원에서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간호법 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의료법 체계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을 별도 논의하기 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편이 간호계에서 원하는 것을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신현영 의원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앞서 복지부도 의료관련·성범죄·강력범죄에 한해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모든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맞지 않고 과잉 입법 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했다. 
2023-04-25 05:30:00정책

안경사 인터넷 후기 글 사은품 증정 면허정지 처분 부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안경업소 구매 고객에게 인터넷 카페 후기 글을 통한 사은품 증정은 안경사의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권익위원회 청사 모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는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 1개월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했다.앞서 검찰은 A씨를 기소 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처분을 근거로 안경사 면허자격 1개월간 정지했다.안경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중앙행심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따라서 "자신의 운영하는 안경업소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확인했다.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A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경사 A씨에 대한 권익위원회 결정은 미용성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한 환자 후기 홍보와 비용 할인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06 11:46:54병·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간호와 맞서나 "질병분류 업무 침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사의 병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포함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질병분류 업무 침탈'이라고 까지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 오는 20일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비대위 대표는 박명화(협회 부회장)와 최준영(전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에 증빙자료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해도 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의료법에 의거 모든 종합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기본업무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고는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하는 것은 간호사가 질병분류 업무를 침탈하려는 갑질이라고 규탄했다.최준영 교수(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질병분류와 코딩 윤리 등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진단코드와 입원 시 상병(POA)코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관리 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하면서 질병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일절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질평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규탄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 이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 된다"며 "POA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하는 의사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도 지난 8월 1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질평가에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44만명의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권익과 전문성 침해, 보건의료체계 안정성 저해 및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사 인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비대위는 간호현장 이탈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간호법이 통과되면 더욱 심각하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와 보건의료연대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2022-08-17 10:41:40병·의원

병·의원, 환자 줄었지만 고용 확대 "인건비 1.5배 이상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환자 숫자는 감소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고용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증가하는 최저시급에 맞춰 인건비도 덩달아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라는 별도의 수당까지 감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던 지난해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력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매년 4분기 기준 수치를 사용했다.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률이 감소했지만 병의원이 채용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숫자는 증가했다.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에도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 지난해 개원가 진료건수는 4억7059만건으로 전년도 4억8002만건 보다 2% 줄었다.병원급 진료건수는 지난해 1억8674만건으로 전년도 1억7914만건 보다 4.2% 늘었지만  2019년 진료건수인 2억154만건에는 한참 못 미친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은 채용을 확대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건의료인력은 10만4546명으로 전년도 4분기 보다 11.7%나 증가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해 15만242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년 보다 5% 늘어난 숫자다.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변화(단위: 명)병원과 요양병원은 지난해 인력이 각각 2553명(-2.7%), 4773명(-5.4%)이 줄었는데, 요양기관 분류로 '정신병원'이 새롭게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고려했을 때 채용이 감소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새롭게 생긴 정신병원도 있지만 기존 병원과 요양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통계에 잡힌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인력은 1만825명으로 나타났다.개원가도 채용을 확대했다. 지난해 의사를 제외한 근무 인력은 14만3505명으로 전년도인 13만9903명 보다 2.5% 정도 늘었다.의료기관의 주요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채용은 늘었다. 의료기관은 가산수가가 있는 인력이 아니면 근무 인력 신고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 보니 공개된 전체인력 숫자의 60% 이상 비중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숫자였다.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일반간호사는 6만4337명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간호조무사도 3461명으로 1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은 5~6% 증가했다.간호사 보다 간호조무사 인력이 더 많은 의원급 역시 고용은 늘었다. 의원 전체인력에서 간호조무사는 61% 정도 차지하는데 지난해 8만8667명으로 1.8% 증가했다.일선 의료기관은 고용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고용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 부담도 높아졌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보다 1.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을 감안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늘긴 늘었다. 여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에 따른 위험수당,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당 등 추가 지출이 더해졌다.내과 개원의인 지역의사회 임원은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안 올릴 수가 없었다"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에 대한 위험수당을 더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더 커졌다. 인건비가 전년보다 1.5배는 더 늘었다"라며 "외부에서는 진료비도 늘고 손실보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코로나 유행 1년 차 때 폭락한 것을 회복할 정도는 아닌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은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들 역시 인건비에다 방역물품 구입비, 감염관리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병원들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인력 추가 투입이 이뤄졌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임금인상률까지 반영하면 병원의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2-05-23 05:30:00정책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제 시행…주의점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일(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의료기기 광고심의 규정이 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변화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질의 사항도 빈번해진 상황.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질의응답 안내를 통해 주요 질의 사항 및 주의점을 정리했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제도 시행일 이전 심의받은 광고의 사용가능 여부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광고 심의·재심의·이의신청 세부 절차 ▲심의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해야 한다.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해당 광고의 거짓,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할 경우 1~4차에 걸쳐 판매업무 정지 및 판매·임대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일반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전광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다. 먼저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헌판결 이전 식약처의 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식약처는 "위헌판결 전 식약처 심의를 받은 광고의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1년 6월 24일 이후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판결 전 심의를 받은 경우 새로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나, 기존 심의필 사용은 불가하다. 또 24일 이후 광고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 한다. 위헌판결 후 심의를 받지 않고 하던 광고의 경우 자율심의제도 시행 이후 내용이 동일하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4일 이후 광고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 한다.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면제 사유는 제6조제2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다.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심의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字句)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광고의 문구, 도안 등의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으로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의가 필요없다. 광고심의 절차는 자율심의기구에 광고심의 신청 이후 진행된다. 심의 신청서, 첨부자료, 수수료, 처리기한 등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고 있다. 광고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광고심의를 받은 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 시에는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해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재심의 신청서, 첨부자료 등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라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1-06-23 11:43:25의료기기·AI

"제2 코로나 대비"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수급 논의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제2의 코로나 대비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강도태 2차관)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강도태 2차관이 회의 진행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20.12월 지정)이 향후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제1기(‘21.1~’23.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으로 운영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의료인력 적정수급 관리에 활용하고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를 통해 2006년부터 매년 5년마다 시행해왔다. 이번에 추진 중인 수급 추계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금년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6개 직종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 14개 직종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까지 수급 추계 연구를 완료한다. 14개 직종은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03-30 18:27:07정책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병원급 접종 명단 긴급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명단 제출을 긴급히 요청했다. 24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조사 관련 제출 기간 변경'을 긴급 안내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조기접종을 위해 배송일정 조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부득이하게 조정했다. 오는 25일까지 조사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 위해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과 병원급 대상 접종 대상자 명단 제출을 긴급 요청했다. 접종 대상자는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다. 폐쇄병동 대상자는 기관 내 보건의료인과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근무 종사자 및 폐쇄병동 입원환자 등이다. 일례로, A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 있는 경우 전체 보건의료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근무 요양보호사, 청소 인력 등 전 근로자, 입원환자 등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B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C 정신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만 있는 경우 병원 전체 구성원이 접종 대상이다. 파견인력 등 해당기관 내 소속 종사자는 아니라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상주해 근무하는 인력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1957년 1월 1일~2003년 2월 25일 출생자) 연령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경우,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제외했다. 병원급 접종 대상은 근무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를 토대로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및 입원환자 명단을, 병원급은 종사자 명단을 확인 보완해 달라"면서 "보건소에서 접종 명단을 26일과 27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과 고위험 병원급은 자체 접종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24 11:10:53병·의원

'단독법' 한목소리 외치던 의료기사 단체들 '흐지부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지난해 12월 법적단체로 승격하면서 의료현안에 강한 목소리를 다짐했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남은 모습이다. 지금까지 각 단체별로 제기했던 의료현안을 의기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간 실질적인 움직임이 부족해 의지로만 그친 것. 지난해 10월 비전선포식을 실시하고 있는 의기총 8개 단체 회장들의 모습. 현재 의기총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총 8개 의료기사단체가 소속돼 있다. 지난해 10월 의기총은 정책비전선포식을 통해 ▲의료기사업무의 과학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기사 관련제도 개편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 등 총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의기총 관계자는 "의료기사 45만 여명이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이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단체별로 문제를 제기 할 때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기총이 법‧제도 도입을 언급함과 동시에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법제정에 나서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단독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의기총의 정책비전선포식 이후 한 바퀴가 돌아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하다는 게 대외적인 지적이다. 물치협이 발의한 단독법의 경우 성과가 있을 시 의기총 산하 다른 단체의 단독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지성명서 정도의 지원에 그쳤으며, 이후 의기총 차원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의기총 A관계자는 "각 협회가 자신의 문제나 법안 문제가 터질 때는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의기총 공통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며 "공통현안에 액티브 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렵고 기사 등을 찾아봐도 행보가 보이지 않는 게 그 이유다"고 밝혔다. 또 따른 의기총 산하 협회 B관계자는 "연합해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연속성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8개 단체가 똘똘 뭉치는 느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최초 8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할 당시 업무직역이 상충되는 의기총 특성상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부 현실로 드러난 것. 다만, 의기총의 행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성과는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사단체 회장은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만 있던 지역분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표준화 시키는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의기총이 다른 활동을 할 때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23 05:45:56병·의원

의사 인력 논란 재연 "복지부 증원 요청 한번도 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이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 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한편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실이 제공한 의대 정원 관련 복지부 공문과 보도자료 내용. 윤 의원은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가 대신하고 있다.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 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PA 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 이다보니 기준 및 정의가 불가능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불법이다. 윤소하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가 책임 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의 답변 수위에 따라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이 재가열 될 전망이다.
2019-10-02 09:12:17정책

1인 1개소법 위헌여부 선고 이틀 남기고…치협 막판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등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2016년 1인 1개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이후 약 3년 5개월여만이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같은 날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7일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1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만들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에게 '1인 1개소법 위헌성 심사 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를 의뢰,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은 '1인 1개소법 합헌!'이라고 적힌 빨간 어깨 띠를 둘러 법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서민치과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등 영리병원 폐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며 "영리병원의 폐해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1인 1개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 복수 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 주제발표에 나선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며 "갑자기 헌재 판결이 29일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다"라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오늘이라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불법적 네트워크 병원은 설립 과정, 인력의 채용과 관리, 진료수입의 귀속 및 처분, 운영과 세무, 회계 등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의료인은 책임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는 불성실, 부적정한 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밝혔다. 치협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을 적발, 이들이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업은 의료행위 자체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하고 의료 행위를 수단으로 해 영리추구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은 단순히 병의원 추가 개설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항이 폐지돼 한 명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소의 복수개설 금지를 의사에게만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도 1인 1개소법과 비슷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은 다른 전문자격사법 보다 가장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결국 모든 국가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과 사무장병원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며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합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네트워크 병원 및 사무장 병원이 비급여 중심 의료 서비스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때 오히려 국민 재산권 침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며 "나아가 영리적 목적과 산업정책 일환으로 보건 의료를 재단하는 현 정부의 관점과 정책 내용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8-27 20:00:00병·의원

돋보기 안경 온라인·홈쇼핑 판매 허용...콘텍트렌즈는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돋보기 안경과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 구매 또는 배송 대행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소비자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온라인 판매 허용 시 국민들의 눈 건강 문제 확인을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안전성 분석 연구'(연구책임자: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현준영 교수)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 및 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개정안은 인터넷과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 및 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도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 배송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그밎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24 12:00:57정책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바꾼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포된 바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명확해 했다. 해당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 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19 12:00:44정책

의사 지도 삭제한 단독업무 청능사 신설법 '사면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난청 등 청능 검사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사에 청능사 신설 법안에 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27일부터 보건복지 관련 178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사 법안에는 청능사 직종 신설과 단독 업무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관련 법 개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청능 검사 및 평가 등 청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청능사의 직종 신설과 청능사 자격요건을 국가시험 합격자로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청능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의료기사 규정이 아닌 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같이 단독 업무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현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정의를 '의사의 지도하에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국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청각관리 업무를 의사 지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청능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의료기사와 유사하게 의사의 지도 아래 청각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경사와 유사하게 청각재활 도구인 보청기를 조제, 판매하는 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개정안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청각관리 업무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므로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곤란 의견을 내놨다. 의료단체와 관련학회, 의료기사단체도 반대했다. 의사협회와 이비인후과학회는 "청능 관련 업무를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현 청각 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사 역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기사총연합회 역시 "청능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업무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형행 청능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전문성과 제도 체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면허자격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단체는 한국청능사협회와 한국보청기협회 뿐이다. 이들 단체는 "보청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보청기 조절 및 청능 훈련이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보청기 구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청능사 국만면허활를 통해 전문인력이 보청기 조제 및 청능 훈련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단독 업무의 정당성을 개진했다. 다만, "난청의 진단이나 질환에 의한 난청 등은 의사의 지도 하에 청각관리를 한다는 의견은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청능사 신설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단독법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1-23 11:53:4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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